자금세탁방지 감독대상에 가상통화 거래소 포함 방안 추진
자금세탁방지 감독대상에 가상통화 거래소 포함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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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계사도 자금세탁방지 의부 부과 방안 검토
(자료=금융정보분석원)
(자료=금융정보분석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가상통화 거래소를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직접적인 감독대상에 포함하는 입법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변호사·회계사 등 비금융전문직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도 검토·추진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자금세탁 방지체계의 국제 정합성 제고와 반부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기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부문에서는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등 지금기능을 수행하지만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규제가 미도입된 업종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Money Laundering/Terrorist Financing) 위험성을 평가하고 적정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직접적인 감독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입법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비금융부문에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세범죄, 환경범죄 등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지정한 필수 전제범죄군의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적용이 되는 전제범죄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전제범죄는 몰수·추징의 대상인 범죄수익 발생의 전제가 되는 범죄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전제범죄에 관세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을 추가했다.

전문화·고도화되는 자금세탁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변호사·회계사 등 비금융전문직종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상호평가에 대응해 범부처 차원에서 상호평가 수검자료와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현지실사에 대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시기별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와 관련한 감독·검사·제재 정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를 실질적·세부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평가·감독정책방향 - 검사 - 교육(개선)'이 연계·순환되는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 심사분석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략분석' 기능 강화, 법집행기관과의 정보공유 확대,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STR) 품질제고 등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정책방향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타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주도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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