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이용자 '실수로 더 낸 돈' 6억원···반환 추진
대부업체 이용자 '실수로 더 낸 돈' 6억원···반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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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부업체 11개 과오납부금 약 3억ㆍ1만5000건
금감원 "3월 말 기준 1억2000만원 반환···관행 개선 추진"
주요 대부업체 11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업자가 이용자의 초과상환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금액이 2조9000억에 달했다.(사진=금융감독원 자료)
주요 대부업체 11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업자가 이용자의 초과상환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금액이 2억9000만원에 달했다.(사진=금융감독원 자료)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전체 대부업체 이용자가 상환해야 하는 금액보다 돈을 더 냈지만 반환되지 않은 건수가 3만건, 피해금액은 6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대부업체 11개를 시작으로 미반환 과오금액에 대한 반환을 실시하고 시스템 개선 및 검사 강화를 통해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이용자의 채무상환금 과오납부 현황'을 7일 발표했다.

금감원이 주요 대부업체 11개를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말 기준 대부업자가 이용자의 초과상환금액을 즉시 반환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보유한 사례가 1만5000건에 달하며 피해금액은 2억9000만원에 달했다. 또한 대부업계 전체로는 피해금액이 6억2000만원 가량이라고 추산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조사대상 11개 대부업자에게 미반환 과오납부금 반환을 촉구했다. 전체 금액의 41%인 약 1억2000만원(2777건)이 대부이용자에게 반환됐고, 남은 1억7000만원 역시 조기 반환하도록 추진 중이다.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또한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공조해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및 인식제고 등 업계 차원의 자율적 관행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과오납부의 원인은 금액 등을 착오 혹은 어림해 입금하거나 완납한지 모르고 계속 자동이체하는 초과입금, 채권이 양도됐지만 기존 채권자에게 입금하는 오입금 사례, 제 3자 명의로 입금해 입금자 정보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있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이용 시 자동이체를 이용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잔존 채무금액 및 완납여부를 확인할 것, 통지서에 적시된 납입대상을 확인해 입금할 것, 채무자 본인 명의로 입금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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