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과천 불법청약 의심사례 68건 적발
국토부, 서울·과천 불법청약 의심사례 6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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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 자이 개포' 견본주택에 마련된 청약 부적격 여부 검사계획에 대한 알림표. (사진=이진희 기자)
'디에이치 자이 개포' 견본주택에 마련된 청약 부적격 여부 검사계획에 대한 알림표.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 김 모씨는 서울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지만, 4년 전부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허위 신고를 통해 당첨된 것으로 파악된다.

# 박 모씨는 2014년부터 청약 대상 지역에 살고 있다고 신고해 청약에 당첨됐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박 모씨의 위장전입이 의심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 행위 점검 실시 결과, 6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이들 단지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통해 50건의 불법의심사례를 적발했으며, 5월엔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점검을 통해 68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43건) △부모 위장전입(15건)으로, 위장전입 의심사례(58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해외거주(3건) △통장매매 의심(2건) △기타(5건) 등으로 조사됐다.

단지별로는 '로또단지'로 청약자가 대거 몰렸던 디에이치자이 개포(35)가 가장 많았으며, △과천 위버필드(26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5건) △논현 아이파크(2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택공급 계약 취소,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하남감일지구 포웰시티의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남미사지구 파라곤 등 다른 주요 단지 당첨자에 대한 조사도 지속 실시할 것"이라며 "불법청약은 수사당국,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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