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혐의'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있어"
'폭언·폭행 혐의'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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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행사하는 등 이른바 '갑질' 의혹이 불거진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진=김혜경 기자)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행사하는 등 이른바 '갑질' 의혹이 불거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달 2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진=김혜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이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달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특수폭행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의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14년 5월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설계도면을 바닥에 내팽겨치며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평창동 자택 리모델링을 하는 작업자들에게 욕을 하며 때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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