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상호금융권 DSR 도입···개인사업자 대출 심사도 강화
내달부터 상호금융권 DSR 도입···개인사업자 대출 심사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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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 도입으로 부동산 임대업 대출 규제 강화
농·어민 정책자금·전세자금·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제외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3일부터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 DSR 규제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DB)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3일부터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 DSR 규제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내달 23일부터 신협과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모든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 및 적용하는 등 새로운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3일부터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 DSR 규제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DSR은 차주의 소득 대비 모든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비율을 뜻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외 대출과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미결제분 등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반영하지 않던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돼 더욱 정교한 심사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DSR 규제를 다음달 23일 시범 도입 후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공식 활용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이보다 앞서 지난 3월에 시범 운영을 시작해 10월에 공식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다만 농·어민 정책자금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등은 DSR 규제에서 제외한다.

또한 차주의 소득 산정이 어려울 때는 조합과 금고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객관적 증빙자료를 내놓기 어려운 농·어업인의 경우 농촌진흥청이나 통계청의 지표를 활용해 소득을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때는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를 적용해 적정성을 평가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금액이다.

원칙적으로 주택은 RTI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일 때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가능하다.

1억원 초과 신규대출에는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한다. LTI는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등 전 금융권 대출총액을 소득으로 나눈 지표다.

LTI의 산출은 다음달부터 시범운영되며 심사의견 기재 등 LTI 활용은 내년 1월부터 실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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