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 미치는 구인 정보내면 '영업 정지'
최저임금 못 미치는 구인 정보내면 '영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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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개정, 성매매 알선 내용도 금지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구인정보를 게재하면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4일부터 적용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가 이뤄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정보를 올릴 수 없다. 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구인정보도 올려서는 안되며, 직업정보제공매체에 사업신고번호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된다. 이번 조치를 어기면 최대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책임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정보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경제금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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