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제2신도시 불법 투기행위 무더기 적발
동탄 제2신도시 불법 투기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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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부동산 중개업소 41건...등록취소·업무정지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동탄 제2신도시를 둘러싼 위장전입등 불법부동산 투기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교부는 동탄 제2신도시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건축·개발행위 및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동탄 제2신도시 예정지 전역에 대한 건축현장 및 신축건축물의 인허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무허가 건축·개발행위로 의심되는 200여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15건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건교부는 또, 지난 5월~6월 전입자에 대한 실거주여부 확인 결과, 빈터·빈집 등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확인된 38세대에 대해 최고통지를 하고, 이 중에서 9세대의 주민등록을 말소조치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지난 4월 이후 토지거래허가 건에 대한 사후관리실태를 확인해 불법임대, 타목적 사용, 건축 후 방치 등 32건을 적발하고, 이행명령을 내렸으며, 동탄 주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사항 41건 적발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건교부는 적발된 불법행위는 확인 절차를 거쳐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투기단속반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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