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분양가, 시세 90% → 80%로 낮춘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분양가, 시세 90% → 80%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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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집값 끌어내리기...비투기과열지구 주택도 6개월간 전매 금지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9월부터 분양되는 중대형(85㎡ 초과)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로 결정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9월부터 시행될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형 공공주택의 실분양가(채권손실액 포함)가 '시세의 90%'에서 '시세의 80%'가 되도록 채권 매입 상한액을 낮추도록 했다. 주변 집값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애초 '시세의 90%'보다 더 낮춘 것.

이는 9월 1일 이후 분양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9월 동시 분양이 추진 중인 파주 신도시부터 적용돼 수요자가 부담하는 실 분양가가 약10%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로 청약 과열이 있을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수도권 공공주택의 경우 85㎡ 이하 10년, 85㎡ 초과 5년인 전매 금지 기간은 각각 10년·7년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민간주택은 현재 평형에 상관없이 3년이지만 85㎡ 이하 7년, 85㎡ 초과 5년으로 강화된다. 지방 공공주택은 지금처럼 85㎡ 이하 5년, 85㎡ 초과 3년이 적용되며, 지방 민간주택은 투기 과열지구일 경우 충청권 3년, 기타 1년이 유지된다. 다만, 비투기 과열지구일 경우에도 6개월간은 전매를 제한하는 규정을 새로 삽입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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