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대형마트 '갑질' 제재 강화
공정위, 백화점·대형마트 '갑질'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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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시행령 입법 예고…실태조사 방해하면 과태료
과태료 부과 개별 기준. (단위:만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 부과 개별 기준. (단위:만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갑질' 차단을 위한 조처를 강화한다. 실태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높이고 영업시간 구속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줄 예정이다.

공정위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시킨 유통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만큼 가중된다. 상한선은 사업자 1억원, 임직원 1000만원, 종업원 및 이해관계자 500만원 등이다.

매장임차인은 질병 치료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유통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유통사업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신고 또는 제보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임직원은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대상자라는 점을 고려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로 사회적 감시망을 확대하고 위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였다"며 "대규모 유통사업자 스스로 법 위반 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사전에 사업자와 공정위가 협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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