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면세점 청탁 가당치도 않았던 상황"…혐의 전면 부인
신동빈 "롯데면세점 청탁 가당치도 않았던 상황"…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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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朴에게 경영권 분쟁 문제 사과해야 했던 처지"
"선수 육성 위해 K스포츠재단 지원했는데 법정구속이라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신 회장은 30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뇌물로 주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월드 면세점을 받았다는 검찰의 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문제로 소란과 물의를 일으킨 것을 사과하고, '앞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2016년 3월 14일 독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경영권 분쟁으로 생긴 롯데와 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금이나마 개선해보고자 했다. 그런 상황에서 '롯데월드면세점을 도와주십시오'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건 어떻게 봐도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고 부연했다.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0억원에 대해서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 할) 선수를 육성한다고 해서 지원금을 낸 것“이라며 ”이를 두고 이렇게 비난을 받고 법정 구속까지 돼 있으니 무척 당혹스럽다. 부디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롯데면세점과 관련된 '부정청탁'이 오갔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을 지원한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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