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고정금리 분할상환 전환용 보금자리론 출시
제2금융권 고정금리 분할상환 전환용 보금자리론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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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재건축 대장주인 은마아파트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강남권 재건축 대장주인 은마아파트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제2금융권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로 바꿔주는 보금자리론 상품이 출시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더 나은보금자리론'을 오는 3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 4월 정부의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금리 인상기에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줘 가계부채 리스크의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제2금융권에서 연 5% 변동금리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원을 대출받은 차주에게 30년 만기 전액분할 원리금균등 상환 보금자리론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6월 기준 연 3.65%의 금리를 적용받게 돼 차주는 총 1억7057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이 상품은 기존 보금자리론에서 적용되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10% 완화돼 각각 80%, 70%가 적용된다. 다만 과열지역이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기존과 동일하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의 대출잔액과 약정(연체)이자, 중도산환수수료 범위에서 최대 3억원이다. 3자녀 이상 가구에는 대출한도를 4억원까지 늘려준다.

채무자 월 상환액 증가 부담을 고려해 만기일시상환비율도 최대 50%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취약계층 대상자나 전자약정 등을 이용하면 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다.

전환대상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취급 후 보유중인 주택대출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주택 구입·보전·상환 용도의 주택대출로 LTV는 100%이하여야 하고 신청일 현재 변동금리거나 만기 일시상환대출일 때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금리 변동주기가 5년 이상일 경우는 고정금리로 간주해 배제한다.

또 전환신청일 현재 기존대출이 정상 상환중이거나 연체 4개월이내여야 한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무자녀일때 7000만원 이하, 1자녀는 8000만원 이하, 2자녀 9000만원 이하, 3자녀 1억원 이하여야 하고,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1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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