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결제 명의도용 피해 구제 쉬워진다
휴대폰 결제 명의도용 피해 구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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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서울파이낸스DB)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휴대폰 결제 명의도용 피해자들의 구제가 쉽고 간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국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결제가 타인의 사이트 계정으로 이뤄졌다 해도 해당 콘텐츠 사업자의 이용자와 결제자 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구매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 게임사, 오픈마켓 등 대형 콘텐츠 제공사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계정 가입자인 이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휴대폰 명의자인 결제자의 정보를 가지고 이용정보를 확인해줄 수 없었다.

이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휴대폰 결제 서비스 이용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제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한 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휴대폰결제에 대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에 따르면 최근까지 이와 같은 도용결제(제3자결제)와 관련된 민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의 근거가 없어 해결이 쉽지가 않았다.

특히 민원이 접수돼도 사이버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안내를 할 수밖에 없어 민원인의 불만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휴대폰결제는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불편이 일거에 해소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휴대폰결제와 관련한 명의도용 등이 의심되면 직접 해당 결제대행사와 콘텐츠 제공자에 문의하거나, (사)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산하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면 보다 손쉽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희경 의원은 "통신 과금 서비스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구제에 일부 소극적인 사업자들이 있는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통신 과금 서비스 분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태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사무국장은 "그동안 관련 법령의 미비로 휴대폰 결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으나 앞으로 도용이 의심되는 이용내역에 대해서 중재센터를 통해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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