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대출 쏠림 방지 '은행 예대율 규제' 2020년 적용
금융위, 가계대출 쏠림 방지 '은행 예대율 규제' 2020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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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가계대출 관리방안 효과 발휘하도록 노력해달라" 당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감독원, 각 금융업권 협회 임원 등과 만나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감독원, 각 금융업권 협회 임원 등과 만나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에대율 규제의 시행시기를 2020년으로 설정했다. 대출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부실운영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한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감독원, 각 금융업권 협회 임원 등과 만나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가계부문으로 자금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발표한 은행 예대율 규제를 오는 2020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의 예금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는 규정이다.

금융위는 앞서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를 상향(+15%)하고 기업대출은 하향(-15%)조정하되,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0%)을 유지하는 예대율 규제 개편안을 낸 바 있다. 가계대출에 쏠린 자금을 기업대출로 풀어주겠다는 취지다.

예대율 규제 시행까지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면서 금융권은 점진적으로 예금을 조달하고 가계대출을 줄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기업대출을 취급할 때까지 예대율 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은행의 예대율 산정 때 원화시장성 CD잔액은 예수금의 최대 1%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은행의 CD 발행을 유도하는 조치로 대출의 지표금리로 쓰이는 CD금리가 시장성 CD발행량이 저조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권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모든 업권에 DSR규제의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은행권에는 하반기,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다.

대출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는 '집중관리회사'로 선정해 대출목표 이행상황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최근 급증하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상호금융업권은 7월, 저축은행·여전업원에는 10월 중 도입하고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현황과 건전성 등을 살펴 추가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택대출 규제 회피목적의 신용대출과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 등을 '3대 위반사례'로 보고 금융회사별 위반여부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계대출 문제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며 "각 업권에서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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