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업무 자회사 지원 변호사법 위반'...손보사, 온라인 自保 진출 '새변수'
'보상업무 자회사 지원 변호사법 위반'...손보사, 온라인 自保 진출 '새변수'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7.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향후 합작 자회사 설립 걸림돌 작용


손보사들의 온라인 자동차보험 진출을 위한 자회사 설립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복병을 만나 향후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특정 손보사의 보상 인력이 합작 자회사에 보상 업무 등을 지원 할 경우 명백히 현행 변호사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포탈 사이트인 다음과 LG화재가 합작 자회사인 온라인 자동차보험사 설립 의사를 밝힌 가운데 손보사들이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합작 자회사에 대한 보상 업무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 변호사법 109조 1항에는 금전적인 대가를 목적으로 제3자가 알선 수재 및 절충, 법률 상담 등을 위임 받아 합의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손보사의 보상 전문 인력인 제3자가 합작 자회사와 사고 피해자의 피해 합의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법 저촉 행위라는 것이다.

대형 손보사 한 관계자는 “합작사 설립 시 보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이나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하지만 두 법의 개정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점에서 합작사 설립의 검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손보사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하반기 중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에 진출할 예정인 다음과 LG화재가 사업 초기 LG화재의 기존 보상 조직을 활용, 초기 서비스 누수 현상을 최소화 할 방침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LG화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상 업무를 지원하지 못할 경우 업무 공조 강화를 위한 합작사 설립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삼성, 현대, 동부화재 등 대형 손보사들도 합작사 설립을 위한 사전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 진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편, 자동차보험의 경우 콜센터 등 판매 채널과 함께 사고 처리 등을 담당하는 보상 조직 구축이 사업의 핵심이다. 가격 및 보상 서비스 경쟁력이 곧바로 상품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과거 교보자동차보험의 경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온라인 자동차보험을 판매했지만 변호사법 위반 문제로 자체 보상 조직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하반기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에 진출하는 교원나라자동차보험도 변호사법에 따라 자체 보상 조직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