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외국인 가정부 불법고용' 혐의로 3년 반 만에 또 소환
조현아, '외국인 가정부 불법고용' 혐의로 3년 반 만에 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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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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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지난 2014년 12월 '땅콩회항'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년 5개월 만에 또 다시 수사당국의 포토라인에 섰다. 이번에는 외국인 가정부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24일 오후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9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조 전 부사장은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10여 년 동안 20여 명의 외국인을 데려와 조양호 회장 부부의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각각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캐물었다. 이날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은 이들 중 일부를 고용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F-6) 등의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 11일 당국은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마닐라지점이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한 뒤 총수일가의 집에 들여보내는 데 관여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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