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가게서 절약한 전기, 이제 돈 받고 판다
집·가게서 절약한 전기, 이제 돈 받고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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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소비자가 가정과 소형 점포에서 절약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 사업을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요자원 거래는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소비자가 전기사용을 줄이면 보상을 받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전력 감축 여력이 크고, 수익성 확보가 용이한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운용돼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감축한 전력량 1kWh당 1500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통신비 할인 등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보상수준이나 운영방식 등을 검토해 내년 하반기에 관련 제도를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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