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패턴이 있다"...금감원 '검·경찰 사칭' 사례 공개
"보이스 피싱 패턴이 있다"...금감원 '검·경찰 사칭'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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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 주요 수법 공개·유의사항 안내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김OO 수사관입니다. 충청도 출신으로 농협에서 10년 정도 근무했던 42세 김△△씨를 아십니까? 김 씨를 주범으로 하는 금융범죄 사기단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현금카드와 대포통장을 압수했는데, 귀하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 OO중앙회에서 취급하는 신용대출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내 정부정책자금입니다. 일단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심사한 후 최종승인이 나야 OO에 내방하셔서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세요. 우선 저한테 접수하시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접수를 이관해 드리면 대출전문담당자가 배정이 됩니다. 만약 발설할 경우 체포되어 구금 수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서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거나, 대출을 해주겠다는 목소리를 들었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필요가 있겠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과 함께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신고받은 피해사례와 실제 시나리오를 분석한 단계별 사기 수법을 23일 공개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기 수법은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해 사건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정부기관 사칭형'과 급전이 필요한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는 '대출빙자형'의 두 가지 유형이다.

정부 기관 사칭형 사기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사기단 검거 △귀하 명의의 통장 발견 △자산 보호조치 등이었다. 대출빙자형 사기에는  △정부정책자금 △대출 승인 △저금리 △채무 한도 초과△채무 상환 △당일 수령 등이 사용됐는데, 실제 대출상담 내용과 동일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명규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정상적인 대출 상담과 구별이 어려워 가짜 금융회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 승인은 금융회사 내부의 여러 단계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므로, 신용등급 단기상승, 조작 등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100% 사기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이 분석한 보이스피싱의 단계별 사기 수법은 크게 5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범인은 피해자에게 검찰·경찰의 수사관인 것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전문용어 등을 섞어가며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해 접근한다. 이후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서 고립된 공간으로 유도, 제3자의 간섭·도움을 차단한다.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안심시키고, 사기 피해자로서 자산보호조치를 취해주겠다며 피해자의 불안감 및 의심을 해소해 신뢰를 높인다. 피해자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한 다음, 불법여부를 확인한 후 원상복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국가안전계좌 등으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이 이뤄진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는다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하고, 통화 상대방의 소속기관, 직위와 이름을 확인한 뒤 전화를 끊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현금 이체 등 피해를 당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청(112),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에 관한 문의나 상담 사항이 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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