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여신금융회사(캐피탈사)가 취약차주의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연이율 24%를 초과하는 신규ㆍ만기연장 계약 건에 대해 금리를 연 24% 이하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2월 8일 기준 대출약정기간이 절반 이상 경과한 무연체(5일미만 연체 포함) 성실상환 차주 및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입법예고(2017년 8월 7일) 이후 연이율 24% 초과 신규ㆍ만기연장 계약 건이다.
협회는 금번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약 14만 명 이상의 차주가 이자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금리인하를 위해 전산개발이 필요한 회사의 경우에는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대상 계약 건에 금리 인하를 적용할 예정이다.
협회 측은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거래고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나, 포용적 금융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하된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캐피탈사는 금리 인하 관련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중금리 대출 및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도 지속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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