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병사 전역시 최대 890만원 수령…목돈마련 적금 운영 확대
청년병사 전역시 최대 890만원 수령…목돈마련 적금 운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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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개정...우대금리·인센티브·비과세 혜택 부여
청년병사 적금상품 확대 안내 (자료=금융위원회)
청년병사 적금상품 확대 안내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청년병사의 목돈마련을 위한 적금상품 운영 은행이 기존 2개에서 14개로 대폭 확대된다. 우대금리도 5% 이상 적용해 실질적인 목돈마련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14개 주요 시중은행들은 청년병사가 전역 후 학업·취업 등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적금 상품을 확대·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창년병사들은 국군병사 적금상품과 유사한 수준인 기본금리 5% 이상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상품은 오는 2020년 이병의 월급이 40만8000원(병장54만10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고려해 은행별 월적립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병사 개인당 최대 월적립한도도 종전20만원(2개 은행 가입시)에서 4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개인별 적립한도는 향후 단계적으로 상향될 수 있다.

금융위는 뿐만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 1월1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에 대해 우대금리에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적립 인센티브·이자소득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적금 적립기간은 6개월~24개월 이하로 하되, 국가 재정지원 등을 고려해 가입시점부터 전역일(군복무기간)까지로 한정했다.

종전에 관련상품에 가입했던 청년병사들도 잔여복무기간만큼 새로운 적금 상품에 추가 가입할 수 있다.

군복무기간인 21개월간 꾸준히 적립할 경우 금리 5.5%, 추가 적립인센티브 1%p, 비과세 등 혜택을 적용받아 최대 수령액이 기존 438만원에서 890만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 여건에 따라 금융서비스 수수료 면제나 상해보험가입, 각종 할인혜택 등 서비스도 제공된다.

금융위는 입대를 앞둔 예비병사와 부모님 등이 여러 적금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사이트를 구축하고, 병사들이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복무기간 중 1년 학자금 모으기' 등 프로그램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병사들이 훈련소 입소시기에 은행별 적금상품을 안내받아 입대 초기부터 꾸준히 적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상품에 가입하려면 청년병사가 국방부·병무청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받아 참여은행에서 가입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부모 등 대리인이 위임장과 관련서류를 지참해 가입할 수도 있다.

적금 만기시에는 복무확인서 등 전역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해 은행에서 적금만기액을 수령할 수 있다.

1년 이상 성실하게 종자돈을 모은 청년병사 중 저신용·차상위 계층에는 진흥원의 미소금융 창업자금, 취업성공대출, 청년·대학생 햇살론 지원시 1.5%p의 금리우대도 지원된다.

군복무 중 저축·투자, 보험가입, 부채관리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금융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병사 대상 금융교육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별로 상품·전산개발과 은행연합회 공시사이트 구축 등 제반 준비작업을 거쳐 이르면 7월 중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 노력 등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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