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 없이도 은행 해외진출 가능"…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전신고 없이도 은행 해외진출 가능"…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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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규모 자기자본 1% 이하인 경우
(사진=신한은행 글로벌 포털 홈페이지)
(사진=신한은행 글로벌 포털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국내 은행의 해외진출 규제인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대통령 재가 후 공포되고 즉시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외법인·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규모가 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인 경우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현행 규제에서는 해당 은행의 BIS 비율이 10% 이하거나 진출국가의 신용평가등급이 B+ 이하인 경우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적시성 있는 해외진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개정령안의 통과로 2014년1월~2016년9월 중 국내 주요 은행들이 사전신고한 해외진출 14건 중 12건이 사후보고로 전환됐다.

은행이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할 경우 은행법, 자본시장법의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가 중복적용 되던 것도 자본시장법 규제만 적용하도록 개선됐다. 다만 한 사람에게 예금과 펀드를 판매할 경우 현행과 마찬가지로 은행법, 자본시장법을 모두 적용받는다.

외국은행에 대해서도 국내지점의 폐쇄인가, 시·도 이전신고, 사무소 신설 신고 심사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도록 근거를 명확하게 정했다.

14.1~16.9월 기간중 최근 은행권 해외진출 현황(자료=금융위원회)
14.1~16.9월 기간중 최근 은행권 해외진출 현황(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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