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대 재벌 상장사 오너 의결권, 우호지분 합쳐도 40% 안 돼
25대 재벌 상장사 오너 의결권, 우호지분 합쳐도 40%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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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34%, 현대차그룹 34.17%, SK 26.71%, LG 36.68% 등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국내 25대 재벌 상장사의 오너 일가 우호지분이 평균 43%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평균 6%가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의견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1일 재벌닷컴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3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25곳의 지분율(3월 말 기준)을 조사한 결과 오너 일가 측 우호지분은 43.23%로 집계됐다.

이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 38.19%에 자사주(4.37%)와 우리사주(0.68%)까지 합친 것이다.

나머지 56.77%의 지분 가운데 소액주주 등 기타 주주가 30.30%를 갖고 있고 외국인투자자(20.48%), 국민연금(5.9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결국 자사주를 빼면 25대 재벌그룹 상장사의 오너 일가 우호지분은 평균 38.86%로, 주주총회에서 주요 현안을 표결에 부칠 경우 국민연금의 찬반에 따라 가결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룹별로는 오너 일가 우호 지분(이하 자사주 제외)은 평균 34.00%이며 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17.74%에 불과하다.

현대차그룹의 오너 일가 우호지분도 34.17% 수준이다. 특히 분할합병 주주총회를 앞둔 현대모비스의 우호지분은 30.17%에 불과해 지분 9.82%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찬반이 매우 중요하다.

SK그룹은 26.71%, LG그룹도 36.68%에 그쳤다.

최근 총수 일가의 '갑질' 문제가 불거진 한진그룹도 오너 일가 우호지분이 38.29%로 경영 현안으로 표결이 이뤄질 경우 국민연금(지분율 8.84%)이 의견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반면 롯데·두산·하림·코오롱·KCC·교보생명·대림·영풍그룹은 오너 일가 우호지분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CJ와 현대백화점그룹은 자자주를 제외한 오너 일가 우호지분이 과반에는 못 미쳤지만 비오너 측 지분보다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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