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HC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과징금 1억4800만원'
공정위, BHC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과징금 1억4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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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환경개선 비용 일부 미지급,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늑장 통보
BHC "일부 인정하지만 법리해석 시각차 있어…불복 여부 검토할 것"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BHC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BHC가 가맹점에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을 늑장 통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본사 요구나 권유에 따라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한 가맹점주 27명에게 본사가 지급해야 할 액수 가운데 일부만 지급했다. 공사 비용 총 9억6900만원 중 가맹거래법상 본사가 부담해야 할 액수는 3억8700만원이며, BHC는 이 중 1억6300만원을 미지급했다.

현행 가맹거래법에서는 가맹본부 권유나 요구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20% 또는 40%(점포를 확장·이전할 경우)를 지급토록 규정한다.

공정위는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 형태를 배달전문점(레귤러)에서 주류판매점(비어존)으로 전환하거나 점포를 확장·이전하도록 적극 권유한 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가맹점주 27명이 실시한 점포환경개선은 자발적 의사가 아닌 본사 요구·권유에 따른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실시한 점포환경개선 공사에 대해서는 본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지만, BHC의 경우 가맹본부(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지속적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요구·권유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가맹점주들이 노출을 꺼려해 증언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가맹본부 직원들의 업무일지 등 활동 내역을 근거로 이번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BHC가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을 가맹점주에게 제때 통보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제재를 내렸다. BHC는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광고·판촉행사에 22억7860만원을 집행했으며, 이 가운데 20억6959만원을 가맹점주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집행내역을 법정 통보 기한 이후인 2017년 5월 19일 가맹점주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게시했다.

현행 가맹거래법에서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BHC가 미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1억6300만원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라는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800만원 납부를 지시했다. 또한 BHC는 이번 제재 사실을 가맹사업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BHC는 이같은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제재 불복 가능성을 내비쳤다. 배달전문점에서 주류판매점으로 전환한 경우는 가맹거래법상 점포환경개선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BHC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과에 대해서는 상생을 중시하는 선두 기업으로 더욱 발전하라는 촉매제로 받아들인다"면서도 "점포환경개선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 부분에서 시각차이가 다소 있으며, 한 달뒤 서면의결서가 나오면 불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심의하는 전원회의 등을 거쳐 제재 수위를 확정, 가맹본부에 의결서를 통지한다. 이 과정은 통상 한 달가량 소요된다. 가맹본부는 서면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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