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수도권 非조정대상지역서 1만8700가구 분양
6월까지 수도권 非조정대상지역서 1만8700가구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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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 청약조건 비교. (자료=부동산인포)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 청약조건 비교. (자료=부동산인포)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오는 6월까지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서 1만8000여 가구의 분양이 이뤄진다. 비조정대상지역은 대출이나 청약가점 등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이들 단지에 대한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다음달까지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서 1만8754가구(임대제외·5월초 기분양 포함)가 분양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5630가구)보다 20.0% 증가한 수준이다. 

6월까지 경기 안양, 수원지역에서는 생활권이 유사한 분양단지들이 청약자를 기다린다. 이외에 김포 대단지, 오산 역세권 단지 등에서도 다음달 신규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안양에서는 포스코건설·SK건설·대우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호계동 호원초주변지구 재발을 통해 전용면적 39~84㎡, 총 3850가구 규모의 '평촌 어바인 퍼스트'를 공급한다. 이중 1982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안양동에서는 GS건설이 소곡지구 재개발을 통해 전용면적 39~100㎡, 총 1394가구 규모의 '안양씨엘포레자이'를 분양한다. 791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수원에서는 대우건설이 정자동 대유평지구 2-2블록에 전용면적 59~149㎡, 총 2813가구 규모의 단지를, 오산에서는 오산세교1지구 마지막 분양 아파트 오산대역 더샵 센트럴시티를 선보인다. 전용 67~84㎡, 총 596가구 규모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최근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거나 세대주가 아닌 자, 2주택이상 보유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가 못 된다. 청약통장 가입도 2년(납입 24회이상) 납입했거나 납입금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이어야 1순위가 된다.

대출조건도 조정대상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로 비조정대상지역(LTV 70%, DTI 60%)보다 강화된 데다 주택담보대출 역시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비조정대상지역보다 까다로워졌다. 

가점제 적용비율도 전용면적 85㎡ 이하는 75%까지 강화되는 등 가점 고득점 획득이 어려운 젊은 수요자들에겐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비조정대상지역에서의 청약을 조언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비조정대상지역이 대출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가점이 낮은 중장년 세대들도 청약하기 좋다"며 "다만 교통, 교육, 생활편의시설 등의 입지는 시간이 갈수록 주택의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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