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천공항 면세점 담합 의혹 '무혐의'
공정위, 인천공항 면세점 담합 의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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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롯데·신라와 확약서 경쟁제한성 인정 어렵다"
지난 1월1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위치한 구찌 매장. (사진=김태희 기자)
지난 1월1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구찌 매장 앞으로 승객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김태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들의 브랜드 유치 경쟁 제한 담합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관광공사, 호텔롯데, 롯데디에프글로벌, 호텔신라 등이 체결한 확약서가 합의 및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향후 법 위반 예방을 위한 주의를 촉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11년 각 사업자들에게 확약서를 제안했다. 각 사 대표가 날인한 이 확약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브랜드를 면세사업기간 내 재입점 시키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경쟁사별로 일명 '브랜드 빼가기'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면세점 사업자들은 브랜드와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 때문에 브랜드와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협상을 맺는지가 면세점 사업자들의 경쟁력이고 운영 노하우로 여겨진다.

당시 신라면세점은 세계 최초로 인천공항 점포에 '루이비통' 입점을 성사시켰다. 이를 위해 기존 입점 브랜드보다 수수료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샤넬과 구찌는 반발하며 루이비통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협상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샤넬은 인천공항에서 철수하고 구찌는 롯데면세점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이후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확약서를 제안했다. 확약서 내용만 보면 인천공항에서 한 번 철수한 브랜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브랜드 입점을 제한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특히 힘없는 중소기업에 적용할 경우 불이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확약서가 실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 공정위는 "확약서 내용만으로는 합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실제로 상당수 브랜드들이 2개 이상 면세점에 중복 입점해 있는 상태"라며 "특정 브랜드가 면세사업 기간 중에 다른 면세점으로 이전하거나 다른 면세점에 추가 입점하는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계약기간 중 면세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철수하겠다'고 할 수 있는 브랜드는 극소수 명품 브랜드에 한정된다"면서 "이들 상품의 최종 판매가격은 입점 계약조건과 관계없이 정해지므로 소비자 판매가격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즉, 경쟁제한성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공정위는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형태의 확약서는 자칫 담합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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