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심의 착수…다음 감리위서 대심제 적용
'삼바 분식회계' 심의 착수…다음 감리위서 대심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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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남궁영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가 차기 회의부터 대심제를 적용키로 했다. 안건의 방대함과 중요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감리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정식회의 개최 선언 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감리위는 제재 조치를 최종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로, 제재 여부와 수위에 대해 심의하고 증선위에 자문안을 보고한다.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 주재로 열리는 이날 감리위는 8명이 참석했다. 앞서 민간위원에 포함됐던 송창영 변호사는 동생이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회피신청을 했고, 금융위는 검토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외부감사규정에 따라 제척을 결정했다.

김학수 감리위원장은 기록을 위해 속기록을 작성하기로 한 결정 내용을 설명하고, 주요 안건 내용과 심의내용의 대외누설을 엄중히 취급할 것임을 강조했다. 

비밀유지 서약과 외부감사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대외누설에 책임이 있는 위원을 해촉시킬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위원들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심제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안건의 방대함과 의견진술에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해 차기 회의에 대심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특정 위원을 지정해 전문검토를 요청하는 소위원회 활용여부 역시 회사와 감사인 의견진술을 들은 뒤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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