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핀테크 R&D비용 세액공제…간편송금업체 송금 한도 상향
블록체인·핀테크 R&D비용 세액공제…간편송금업체 송금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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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 방안 확정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관계장관화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관계장관화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내년부터 블록체인과 핀테크 기술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또 드론산업 특화펀드가 조성되고, 간편송금업체의 송금금액 한도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혁신성장 옴부즈맨 건의과제 115건 중 38건과 혁신성장 지원단에 기업들이 건의한 과제 10건 등 48개 개선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성장동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블록체인이나 핀테크 기술 등 10여개 유망 신기술을 추가하는 등 세제혜택 대상 기술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11개 분야 157개 기술 R&D 비용에 대해 대·중견기업은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시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이 사업화 시설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0만원으로 제한된 간편송금 한도도 연내 상향할 계획이다. 토스 등 간편송금업체들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업으로 등록돼 200만원까지만 송금할 수 있다. 이를 전자자금이체업에 등록하면 200만원 이상 송금할 수 있도록 완화해준다.

정부는 뛰어난 드론기술을 보유한 일부 기업들이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사업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적자금 등을 마중물로 드론산업 투자에 특화한 민간펀드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동차매매업 진입규제도 완화한다. 자동차매매업은 등록할 때 660㎡ 이상의 전시시설이 필요한데 3명 이상이 공동사용할 경우 3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5명 이상이 공동사용할 경우에만 완화가 가능했다.

유망 창업기업들의 해외지점 설립 요건도 완화된다. 불법자금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과거 1년간 외화 획득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인 기업만 해외지점 설립이 가능한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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