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 구성 논란…일부 위원 배제 요구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 구성 논란…일부 위원 배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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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리위는 자문기구, 구성 문제 없다" 입장 고수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17일 감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가운데 감리위 구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는 전과 같이 일부 위원 배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심의하기 위해 감리위 임시회를 개최한다.

감리위는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박권추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 김광윤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아주대 교수)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임승철 금융위 법률자문관(검사 파견), 이한상 고려대 교수, 정도진 중앙대 교수, 이문영 덕성여대 교수 등이 민간위원으로 함께한다.

송창영 변호사는 동생이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어 증선위에 회피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져 감리위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감리위 구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김학수 증선위원과 김광윤 교수를 감리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학수 증선위원은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상장 규정 개정 당시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으로 역할을 했다. 김광윤 교수는 공인회계사회가 비상장사 시절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감리해 무혐의 종결 처리할 당시 위탁감리위원장을 맡았다.

또 박권추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이 참여하고 있어 감리위 심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감원 회계조사국이 감리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입증하고 제재 정당성을 주장하게 되는데 박 위원이 다른 감리위원들과 논의하면서 금감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규정에 감리위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은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고 돼 있다.

이들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확대 해석할 경우 제척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감리위는 증선위 자문기구로 기술적인 부분을 주로 본다며 최종 의결을 하는 증선위라면 구성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감리위는 문제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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