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동대표 두번 이상 연임 가능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동대표 두번 이상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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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운영을 위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이 완화된다. 앞으로는 공동주택 동 대표자도 중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종전까지 동 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었다. 관리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에 불과하고, 입주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 되거나 의결할 수 없는 단지들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500가구 미만 단지에 대해 제한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중임 제한을 500가구 이상 단지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지 규모와 관계 없이 두 번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으면 3회째 선출공고부터 중임한 사람도 후보자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입주자들의 활용도가 낮은 주민공동시설의 용도 변경도 쉬워진다. 현재는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해 사용자 의견도 반영하도록 했다.

내력벽이나 기둥 등 주요 구조부 등을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대수선 요건도 완화된다. 그동안 공동주택 전유부분을 대수선하기 위해서는 입주자의 3분의 2, 부대 및 복리시설의 대수선을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에 동의를 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대수선과 그 이외의 수선으로 구분해, 대수선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공사는 2분의 1 이상 동의만 받도록 완화됐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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