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시장 개입내역 단계적 공개…6개월→3개월 (상보)
정부, 외환시장 개입내역 단계적 공개…6개월→3개월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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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거래액만 3개월 시차 적용…1년 후부터 분기별
지난 4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오른쪽)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개발은행(ADB) 본부에서 열린 ‘제21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마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오른쪽)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개발은행(ADB) 본부에서 열린 ‘제21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마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정부가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당국의 외환 순거래내역을 6개월마다 공개한다. 단계적으로 공개 빈도를 강화해 1년 후부터는 3개월마다 외환 순거래액을 공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17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관계장관간 토론을 통해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와 한은은 국내 외환시장의 성숙도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와의 협의, 국내 전문가와 시장참가자 의견수렴을 거쳐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외환당국의 외환거래액 공개주기는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인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기별, 2단계인 1년 후부터는 분기별로 공개한다.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에 따른 외환시장의 적응 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단계적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환평형기금과 한은 등 외환당국의 외환순거래 내역만 공개하기로 했다. 순거래 내역은 외환당국이 실시한 외환 거래 중 총 매수에서 총 매도를 뺀 내역을 뜻한다. 예컨데 외환당국의 매수·매도 금액이 각각 100만원일 경우 순매수액 0원만 공개하면 된다. 

공개 시차는 대상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한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올해 하반기의 거래 내역은 내년 3월 말에 공개되는 방식이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는 우리 외환정책 운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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