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의료자문 빌미 생보사 보험금 지급 적정성 검사
금감원, 의료자문 빌미 생보사 보험금 지급 적정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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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부터 4주간 진행…삼성·한화·교보·흥국생명 대상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일부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 적정성 검사에 착수했다. 

보험사 자문의사 소견만으로 보험금을 거절했는지 여부와 부당 지급 행위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한화·교보·흥국생명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4주간 검사를 진행한다. 이 기간 손해보험사는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 관계자는 "보험사 1개당 6명의 검사인력으로 2주간 실시한다"며 "내주에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 다음주 중에는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을 대상으로 테마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금감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금감원 권익제고 자문위는 "보험회사의 과도한 의료자문 행태가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가 객관적 반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의료 자문만을 토대로 보험급 지급을 거절·삭감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또 의료 자문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적정성 검사도 강화해 부당 지급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보험회사 의료자문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의료자문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견제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자문절차에 대한 설명의무 부여 등 보험사의 의료자문 절차에 대한 매뉴얼 마련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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