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0개 대기업·대재산가 '현미경'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50개 대기업·대재산가 '현미경'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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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등으로 사익을 추구한 50개 대기업·대자산가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대기업의 자본변동 내역과 경영권 승계 과정, 국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사주 일가의 재산·소득 현황 및 변동내역을 분석했다. 아울러 금융거래내역, 외환거래정보, 세금 신고 내역, 국내·외 탈세 정보까지 종합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자녀 출자법인에 일감 몰아주기나 끼워 넣기 등을 통한 부당 이득을 제공한 기업의 사주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기업의 정상 거래까지 전방위로 검증하는 '저인망식'이 아니라, 사주일가의 편법 상여·증여 혐의에 집중하는 '현미경식' 조사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상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된다면 세금 추징은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를 근절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또 경영권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대기업계열 공익법인 검증·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거래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 탈루행위를 철저히 적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하고 자금출처 분석, 현장정보 수집 등을 통해 혐의를 정밀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빅데이터 분석도 활용해 신종 탈루 유형도 지속해서 발굴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국민적 공분을 끄는 대기업 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기업자금 사익편취 등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각 건에 따르지만 2∼3달 정도 걸리며 조사 뒤 집계해 연간 실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공정위와 금융위 공조는 기존에 있었던 정보 공유를 강화해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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