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 금융위 권고 따라 '부실률 계산 방식' 변경
한국P2P금융협회, 금융위 권고 따라 '부실률 계산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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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모에 누적대출액 넣는 기존 방식 '착시' 우려
이달 연체율ㆍ부실률 공시부터 적용 예정
15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회원사 평균 부실률 계산 방식을 금융위 시정 요구에 맞춰 변경하기로 했다.(사진=한국P2P금융협회)
15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회원사 평균 부실률 계산 방식을 금융위 시정 요구에 맞춰 변경하기로 했다.(사진=한국P2P금융협회)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한국P2P금융협회가 금융당국의 시정 요구에 따라 착시 소지가 있는 P2P(개인 간) 금융업계의 부실률 산정 방식을 시정하기로 결정했다. 연체율 계산과 같이 분모에 누적대출액이 아닌 대출잔액으로 통일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매월 공시하는 회원사 평균 연체율ㆍ부실률을 이번달부터 금융위원회 시정 요구에 맞춰 변경해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최근 한국P2P금융협회의 부실률 공시 계산 방식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기존 P2P금융협회는 연체율을 계산할 때 30일부터 90일까지 미상환된 자금은 분자에, 분모에는 대출잔액을 넣어 계산했다.

하지만 부실률을 계산할 때는 분자에 90일 이상 미상환된 자금을, 분모에는 총 누적 대출액을 넣어 계산해왔다.

대출잔액보다 총 누적대출액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할 시 부실률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날 수 있다.

P2P금융협회는 지난달 연체율·부실률 산출 공식 수정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렸으나 "타 금융권과 P2P금융업은 업권이 달라서 부실률 산출 공식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는 회원사들의 반발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P2P금융협회는 지난 8일 다시 이사회를 열어 이와 같은 산출 공식 수정을 의결했다. 따라서 협회의 공시는 금융위 권고안의 공식에 따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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