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감축' 이유로 사옥 매각한 석유공사…되레 585억원 손실
'부채 감축' 이유로 사옥 매각한 석유공사…되레 585억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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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매각 담당 직원 경징계 이상 징계 필요"
한국석유공사 울산 신사옥 전경 (사진=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울산 신사옥 전경 (사진=한국석유공사)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부채 감축을 이유로 본사 사옥을 매각했지만 되레 손실이 큰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공공기관 부동산 보유 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울산 신사옥에 대해 임대조건부 방식의 수의매각을 추진해 지난 1월 매각계약을 체결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 해 자산을 매각하게 돼 있다.

감사원은 매각대금으로 공사채를 상환해 절감되는 이자비용보다 지급해야 할 임대료가 더 커서 매각 이후 15년간 585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15년간 임대료가 1446억원인데 신사옥 보유세(63억원)와 공사채 상환 시 이자비용 절감액(798억원)을 합한 금액은 861억원에 불과해 차액만큼 손해를 보는 셈이다. 

사옥을 매각한 뒤 임대할 경우 종전보다 부채비율도 1.4%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또 임대조건부 수의계약 협상에서 인수업체가 석유공사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시기를 제3자 매각 시 '임대차 5년 이후 매년'에서 '5년 단위 행사'로 바꿔달라는 요청도 그대로 들어줬다.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시기를 변경할 경우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보장할 수 있어 인수업체가 제3자에게 건물을 매각하는데 유리해진다.

감사원은 석유공사 사장에게 매각 담당 직원 3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에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다 발생한 일이라며 적극 행정면책을 신청했지만, 감사원은 고의·중과실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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