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삼바 감리 투명하게 진행…모든 내용 속기록 작성"
김용범 "삼바 감리 투명하게 진행…모든 내용 속기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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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회의록, '위원장 판단으로 공개'하도록 규정 개정해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와 관련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에 대해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이슈를 포함해 모든 쟁점을 살펴보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감리위원회는 회계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증선위를 자문하는 기구다. 증선위는 감리위의 심의 내용을 참고해 기업의 회계 부정이나 감사인의 부실감사 여부·조치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회계 부정에 대한 엄정한 심판은 회계 개혁에 대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 제척, 충분한 의견 청취 등을 약속한 대로 지키고,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감리위원과 증선위원은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상장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했던 실무자들은 감리위원회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한 2015년 당시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을 역임하면서 상장규정 개정을 주도했다며 배제를 촉구했다.

또 민간위원의 경우 명단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삼성 계열사와의 관계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나타난다.

실제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두루 살폈지만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다"는 금융당국의 말과 달리 지난 14일에는 민간 위원 중 한 명이 4촌 이내 혈족이 삼성 계열사에 근무중이라고 밝혀 배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감리위 회의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37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도 의혹 제기의 요인이 된다.

해당 규정으로 인해 감리위가 속기록을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회의가 원칙적으로 비공개라는 이유로 거부될 가능성도 있다.

참여연대가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감리위는 비공개로 돼 있고 회의록도 '회의 경과 요지'만 적도록 돼 있다"며 "전 과정을 녹취·보관해 후일 국회 등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위원장 판단으로 공개'하도록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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