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시범운영 '지정대리인' 선정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시범운영 '지정대리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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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융회사에서 시범운영(테스트)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을 신청받아 선정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대리인을 신청받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 등과 협력해 예금 수입·대출심사·보험인수심사 등 주요 업무를 위탁하고 혁신적금융서비스를 시범운영(테스트) 해보는 제도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발표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에 따라 추진된 비조치의견서제도와 위탁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오는 16일 시행 공고를 시작으로 다음달 16일까지 한 달간 신청 접수를 받아 실무 검토, 전문가 자문단 의견 청취, 민관 합동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요 지정요건은 △국내활동 여부 △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 혜택 △업무위탁의 불가피성 △시범운영 준비상황(금융회사와의 협력관계 구축여부 등) 등이다.

업무위수탁 계약과 테스트는 금융회사와 지정대리인 간 협의된 계획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제도 도입에 따라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 등이 보유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통해 업무에 적용하거나 고객들의 만족도 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핀테크 기업도 자체 개발한 서비스를 시범운영해 봄으로써 현실 적용 가능 여부나 실제 효과 등을 검증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효과가 검증된 경우 핀테크 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판매하거나 외부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기간 중 지정대리인 희망 핀테크기업 지원 태스크포스를 운영·지원할 것"이라며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간 매칭 지원, 신청서류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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