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등 '공무원 특혜' 사라진다
공인회계사 시험등 '공무원 특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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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등 국회의원 11명 관련법 개정안 발의
 
[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공인회계사(CPA), 세무사, 관세사등을 선발 때 관련 직군에 종사해 온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던 '시험면제' 혜택이 사라질 전망이다.

12일 국회 재경위등에 따르면 무소속 임종인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이 이같은 내용의 의원입법안을 추진중이다. 이들 의원들은 공인회계사법과 세무사법, 관세사법을 비롯해 변리사법, 공인노무사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법무사법 등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제출된 법개정안들은 전문직 자격의 취득과 유지, 업역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모두 공무원들에 대한 시험면제 혜택의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관련 업무에 장기간 종사해 법이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공무원들에게는 1차 시험 자체를 면제하거나, 1차 또는 2차 시험에서 일부 과목의 시험을 면제해 주는 '혜택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이들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일반 수험생들에 비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온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개정안은 현행 법령상 일부 시험면제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면제를 인정하는 경과 규정을 두도록 단서를 두기로 했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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