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철강쿼터 배분 확정···3년 실적 기본형·개방형 '투 트랙'
대미 철강쿼터 배분 확정···3년 실적 기본형·개방형 '투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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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철강업계가 올해 대미 철강 수출 할당량(쿼터) 배분 기준을 기본형과 개방형 쿼터의 혼합으로 결정했다. 

한국철강협회는 14일부터 대미 철강 수출 승인 업무를 개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 쿼터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부터 미국으로 철강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협회의 수출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수출 통관 시 이를 기존 수출서류와 함께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올해부터 한국산 철강재의 수입을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로 제한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 철강수출품목을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출 승인 업무를 협회에 위임한 바 있다.

품목별 쿼터는 최근 3년 간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기본형 쿼터'와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개방형(오픈) 쿼터'로 구분됐다. 다만 업체별 쿼터량은 비공개다. 

신규 수출자 진입 가능성이 희박한 열연강판의 경우 개방형 쿼터 비중이 1%로 설정된 반면, 진입 가능성이 큰 일반강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15%로 설정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기본형 쿼터의 경우 업체별 2015~2017년 대미 수출실적에 따라 배분된다. 기본형 쿼터 보유 업체가 쿼터를 반납할 경우 일정 부분(반납분의 20%)은 개방형 쿼터로 이전키로 결정했다. 

협회는 업체별 연간, 분기별 수출계획을 사전에 조사해 쿼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수출물량 조작과 우회수출 등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이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다. 

향후 쿼터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업계가 참여하는 ‘대미 철강쿼터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해 업계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수출승인 신청이 '철강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정식개통(6월 중) 전까지 협회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수기로 수출승인서를 발급한다.

이민철 철강협회 부회장은 "전용시스템 구축 등 쿼터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속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업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업체들이 한발씩 양보해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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