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투기 막는다…전매 제한·거주 의무 검토
신혼희망타운 투기 막는다…전매 제한·거주 의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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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 앞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 앞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분양주택에 별도의 전매제한 기간이나 거주의무 요건 등을 두는 '맞춤형'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세차익을 보려는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복안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신혼희망타운 분양주택에 별도 전매제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신혼희망타운 공급에 앞서 관련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시세차익이 돌아갈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LH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인근의 주택공시가격 자료를 받아 분양가와 전매제한 기간 설정 등에 필요한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공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분양가 '2억∼3억원 내외'의 전용면적 40∼60㎡ 규모 소형주택을 저리의 대출과 연계해 20∼30년간 원리금 합산 '월 50만∼100만원 내외'의 부담으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수서역세권과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위례신도시 등지에 2만1000가구, 지방에 9000가구 등 3만가구를 우선 공급하고, 추가로 성남 금토동 등 서울 인근 그린벨트 등지에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가구를 내놓는 등 총 7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반적인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기본 1년이다. 다만 서울과 경기도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와 서울 전역과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 동탄2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다. 

업계에선 신혼희망타운의 전매제한 기간을 과거 그린벨트 해제지에 공급된 보금자리주택과 마찬가지로 시세차익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경우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 비율을 70% 미만, 70∼85%, 85∼100%, 100% 이상 등 4단계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각각 6·5·4·3년으로 다르게 부여하고 있다. 최대 8년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 투기 목적의 청약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가 부여될 공산도 크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준공 후 최대 5년 간 계약자가 직접 살도록 한 거주의무 요건을 뒀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공공주택 거주의무 기간은 시세차익에 따라 1~3년으로 완화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시세차익 환수와 투기방지 방안 등도 필요하면 내달 발표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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