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환율·금리 자동고시' BM특허 취득
대구銀, '환율·금리 자동고시' BM특허 취득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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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독도지점' 이어 두 번째
대구은행(은행장 김극년)은 환율·금리 및 환율전광판 자동고시 방법에 관한 BM(Business Model) 특허를 사이버독도지점에 이어 두 번째로 취득, 지난 1일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증을 전달받았다.

이번 특허등록으로 특허법에 의거, 향후 20년간 환율·고시 방식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지난 1월 취득한 ‘사이버독도지점’에 이어 5개월만에 추가 취득이다.

이 특허의 주요내용은 국내외 외환시장에서 변동되는 환율·금리를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해 영업점의 환율전광판에 실시간(real-time)으로 자동 고시하고, 이를 원격 관리하는 것.

이 방법으로 서울외국환중개㈜, 로이터통신 등에서 고시한 환율·금리 정보를 온라인으로 수신하여 자동고시할 수 있게 됐다. 만약 환율의 변동폭 및 변동률이 자동고시시스템에서 설정한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고시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고시담당자가 재고시를 결정하면 온라인으로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돼 영업점의 환율전광판에 실시간으로 나타나게 된다.

대구은행 조성태 정보시스템본부장은 IT 기술을 응용한 BM특허의 취득으로 정보시스템의 기술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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