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PC 재무제표 대리작성 회계법인 실태 점검
금감원, SPC 재무제표 대리작성 회계법인 실태 점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자산유동화회사(SPC) 외부감사를 맡고 있는 회계법인에 대해 재무제표 대리작성 실태 점검에 나선다.

회계법인은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할 수 없음에도, 최근 일부 법인이 SPC의 외부감사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한 사례가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상법상 SPC를 감사하는 모든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대리 작성에 대한 현장점검을 내달 중순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SPC는 외부감사법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지만 상근인력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28일 대주와 우덕회계법인은 감사 대상 SPC에 대한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는 등 외감법 위반사항이 발견돼 담당 회계사의 직무정지 건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조치 과정에서 다수의 회계법인이 SPC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재무제표 업무를 대행하는 정황이 발견돼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점검은 전체 회계법인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달 말 기준 41곳인 금감원 품질관리대상 회계법인에는 점검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그 외 회계법인 132곳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문을 보낸다.

회계법인들은 SPC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동시에 수행했는지와 회계법인 사원이나 소속 공인회계사의 SPC 임원 겸직 여부(배우자 포함)를 확인해야 한다. 자체 점검 결과와 법규 위반방지 방안은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서면 보고된다.

실태점검 결과 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장 점검이 실시된다. 금감원 품질관리대상 회계법인은 금감원, 그 외 회계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현장 점검을 맡는다. 또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일괄 안건 상정해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 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자기감사 위험을 방지하고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