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비트 압수수색···가상화폐 '장부상 거래' 혐의
검찰, 업비트 압수수색···가상화폐 '장부상 거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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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화폐를 장부상 거래한 혐의로 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사진=업비트)
검찰이 가상화폐를 장부상 거래한 혐의로 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사진=업비트)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검찰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이틀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정대정)는 10일부터 11일까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실제 가지고 있지 않은 가상화폐를 투자자에게 제공 거래를 지원하는 등 마치 보유한 것처럼 속인 혐의(사기 및 사전자 기록 등 위작)를 받고 있다.

그동안 업비트는 상장된 가상화폐에 비해 전자지갑을 지원하는 가상화폐는 적어, '장부상 거래'에 대한 의심을 받아왔다. 전자지갑이 지원된다면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화폐를 확인 또는 전송할 수 있지만, 전자지갑이 없다면 가상화폐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가상화폐 투자자는 "업비트의 거래량이 타 거래소에 비해 많은 데도 서버 관리에 이상이 없었다는 점이 장부상 거래를 더욱 의심하게 만든다"며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지만 가상화폐 시장의 신뢰도를 낮추게 될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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