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공정거래법상 과도한 형벌규정 줄이겠다"
김상조 위원장 "공정거래법상 과도한 형벌규정 줄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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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지배구조 지속 불가, 이재용 부회장이 풀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10대 그룹 전문경영진과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윤은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10대 그룹 전문경영진과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윤은식 기자)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형벌조항을 줄이고 대기업 집단지정 및 동일인 지정을 현실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전문경영인 정책간담회 직후 가진 백브리핑에서 "기업들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의 우려를 많이 나타냈다"면서 "기업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선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롯데의 예를 들면서 "롯데의 경우 동일인이 변경되면서 그룹 내 친족이 160명이 넘는데 이들 대부분이 일본 국적이라 개인신상정보를 일률적으로 제출하기 쉽지 않다는 고충을 들었다"면서 "특수한 사정에서 동일인 관련 자료 제출이 늦어진다고 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모든 조항에 형벌규정이 적시되어 있는데 대기업 지정할 때 사소한 자료 제출하지 않은 것조차 법상 처벌 대상"이라며 "이렇게 과도하게 들어가 있는 형벌조항을 정비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규정도 재정비할 것"이라며 "지난해 네이버 동일인이 변경되면서 휴맥스의 계열사 전부가 네이버 계열사도 편입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네이버 계열사에서 제외됐다"며 "앞으로는 대기업 집단 지정할 때 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기업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상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만들기 위해 투자 회사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회사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돼 제약 규정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부분도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최종구 위원장과 같다"며 "경제개혁연대에 있을 때 낸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관련한 보고서 모든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기본적 출자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이 스스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법률로서 개혁을 추진하지 않고 그룹의 각 특수성에 맞게 변화의 노력을 당부했고 기업들도 자발적 변화가 효율적이라는 것에 공감했다면서 "대기업은 한국 경제에 있어 소중한 자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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