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동의서 단순해진다…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개인정보동의서 단순해진다…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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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입으로 소비자 편의 확보
금융권, 개인정보 활용·상시 평가…보호조치 강화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깨알같은 글자가 나열됐던 개인정보동의서가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처럼 시각화·단순화된다. 자기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이동권'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방안'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사용에 대해 제대로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최준우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우리나라 정보보호 규제는 주요국가에 비해 엄격한데도 소비자의 실질적 권리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전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주체를 보다 내실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양식이다. 금융위는 동의서 양식 개정을 추진하고, 추후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동의서 형식 관련 사항을 법제화 하기로 했다.

특히 정보 활용 동의에 따른 사생활 침해·소비자 혜택 등에 대해 적정, 비교적적정, 신중, 매우신중 등 4단계로 등급을 매기고 이를 시각화해 표기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동의서 개선 전 후 예시. 개선된 동의서는 설명이 단순해지고 색깔 등으로 위험을 표기하는 등 시각적으로도 정보를 제공한다. (사진=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동의서 개선 전 후 예시. 개선된 동의서는 설명이 단순해지고 색깔 등으로 위험을 표기하는 등 시각적으로도 정보를 제공한다. (사진=금융위원회)

또 동의 표시도 이용 목적별·기관별로 구분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다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큰 영향이 없는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해서만 도입된다. 필수적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여부를 선택하도록 할 경우 절차만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강화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에도 포함돼있지만 강한 규제로 인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금융위는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제3자에게 이동시킬수 있도록 하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본인의 긍정적 정보를 개인신용정보평가(CB)사나 금융회사에 전달해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하게 이용하거나 본인정보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정보를 집중해 자산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활용·상시평가제를 도입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한단계 더 강화한다.

금융감독원 검사대상인 3584개 금융사 전체를 대상으로 8개 대항목, 7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정하고 자체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평가결과를 점수화·등급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장점검, 테마 검사등에 나설 예정이다. 만약 취약부분이 발견될 경우 금융사는 해당 부분에 대해 집중검사를 받게 된다.

일정기간 상시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우수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정성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확인 부담이 줄어들고 동의를 받아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 등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 등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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