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證 유령주식 매도 직원들, 불공정 거래 정황 미발견"
금융위 "삼성證 유령주식 매도 직원들, 불공정 거래 정황 미발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세조종·부당이득 취득 확인 안 돼…'시장질서교란행위' 위반 검토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8일 삼성증권 주식 배당사고와 관련, "직원들이 '유령주식' 매도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삼성증권 주식 착오배당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 브리핑에서 "외부인과의 연계 사실도 나타나지 않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심할 만한 이상거래 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 자조단은 지난 달 9일과 13일, 16일 삼성증권 본사 현장조사와 혐의자(16인)·관계인(13인)의 매매세부내역·휴대폰·이메일·메신저 분석 등을 실시했다.

자조단에 따르면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은 '시스템 혹은 전산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매매가 될까 하는 단순 호기심에서 주문을 해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삼성증권 측이 공지한 직원계좌 매도 금지 사실을 전달 받거나 알게 된 이후에는 주식매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선물의 경우 거래 상위 계좌의 대부분이 프로그램매매(알고리듬) 계좌이거나, 일시적 급락을 이용한 매수·매도 반복 계좌이며 삼성증권 내부자와의 연계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조단은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행위 시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착오 배당 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당시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선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교란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르면 목적성 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향후 추가 조사 및 법리 검토 결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판단될 경우, 오는 28일(잠정)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