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부곡'에 짓는다
반값아파트 '부곡'에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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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여가구 10월중 분양...청약가점제 적용 안해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반값아파트가 경기도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선다. 분양 물량은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가 각각 350여가구이며, 평형은 전용면적 85㎡가 대부분이다. 단, 청약가점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10월중 분양된다.

검교부는 반값아파트 공급 후보지로 군포 부곡지구와 안산 신길지구를 놓고 검토한 결과 최근 군포 부곡지구로 최종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반값아파트는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일정기간이후에 공공기관에 환매해야 하는 환매조건부 주택이 포함된다.

건교부는는 당초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각 200여가구씩, 총 400여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공급 물량을 총 7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가 대부분이며 일부는 75㎡이다. 분양은 10월중에 이뤄진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건물부분의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토지부분에 대한 임대료는 현재 공공택지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주공의 자본비용률(4-5%)을 적용해 산정된다.

환매조건부 주택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택지공급가격 조정 등을 통해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서는 낮은 가격에 공급된다. 환매기간은 20년이며 환매기간이 되기 전에 환매할 경우에는 최초 공급가격에 1년만기 예금이자율이 적용돼 가격이 결정된다.
청약자격은 일반 공공주택의 청약자격과 동일하며, 단 청약가점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값아파트가 공급될 군포 부곡지구는 서울과 수원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부선철도(부곡역), 안산선전철, 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국도47호선이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반값아파트를 포함해 공급되는 주택은 총 2천991가구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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