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택시 시비' 집단폭행 2명 추가 구속영장 신청
광주 '택시 시비' 집단폭행 2명 추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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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중 3명 이미 구속···경찰, 추가 동영상 통해 적극 폭행 가담 확인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경찰이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조사 중인 7명 중 한모(25)씨와 이모(29)씨 등 2명에 대해 추가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628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도로 옆 풀숲에서 A(31)씨를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먼저 잡은 택시를 상대방 일행이 타려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오전 613분께 A씨 일행 중 한 명과 시비가 붙었고, 일행을 폭행하기 시작하더니 시비를 말리려고 뒤늦게 나간 A씨에게도 집단 구타했다.

피의자 일행은 남성 7, 여성 3명 등 10명이었고 A씨 일행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이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일 박모(3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 확보한 인근 식당 CCTV 외에 추가로 확보한 상점 영상과 시민 제보 영상 등을 분석해 이들의 적극적인 폭행 가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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