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계리사 2차시험 과목별 합격 5년간 인정
금융위, 보험계리사 2차시험 과목별 합격 5년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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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앞으로 보험계리사 2차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과목은 과목별로 5년 동안 동일한 점수로 인정받는다. 또 1차 시험 면제 가능한 경력인정기관에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가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발표했다.

먼저 2차 시험 과목별로 60점 이상 득점 시 향후 동일한 점수로 인정하는 기간을 전체 5년에서 과목별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해 5년 이내에 모든 2차 시험 과목을 60점 이상 획득해야 최종 보험계리사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1차 시험에 붙으면 5년 안에 2차 시험 과목에 모두 합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2차 시험에서 과목별로 60점 이상을 득점한 해당 연도를 포함해 5년간 합격점수로 인정해 준다.

예를 들어 2018년에 1차 시험에 합격한 뒤 3년째인 2021년에 보험수리학 과목을 합격했다면 그동안은 1차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한 5년째인 2022년까지만 보험수리학 합격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해당 과목 합격한 해를 포함한 5년 동안인 2025년까지 합격으로 인정해 준다.

1차 시험 면제 가능한 경력인정기관도 확대된다. 지금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료율 산출기관에 한해 5년 이상 계리업무 종사 시 1차 시험을 면제해 준다.

그러나 앞으로는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도 1차 시험 면제자격이 부여되는 기관으로 포함된다.

이 밖에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영어 과목 대체시험인 텝스(TEPS)의 최고점수가 990점에서 600점으로 바뀌는 만큼 합격점수도 625전에서 340점으로 변경된다. 변경된 텝스 제도는 오는 12일에 치르는 248회 정기시험부터 적용된다. 개정 시행규칙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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