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식회계 적발사례 분석…예방 체크포인트 안내
금감원, 분식회계 적발사례 분석…예방 체크포인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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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분식회계 주요 적발사례를 분석, 회사 감사위원회와 내부감사조직,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등에 '분식회계 예방을 위한 체크포인트'를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분식회계는 유형이 복잡·다양하고 수법도 교묘해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재고자산·매출·예금 허위계상과 매출 과대계상, 자회사 허위매각 등 분식회계 주요 적발사례를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상장사는 재고자산인 고철의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이 일치하지 않자 종속회사에 재고자산을 이동해 보관하는 것처럼 거짓 꾸미고 회계장부와 운송계약서 등의 증빙을 작성했다. 그러나 재고자산 이동에서 발생하는 운송비가 없어 금감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재고자산 이동 시 운송비 등 이동 관련 비용이 발생했는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상장사는 상장폐지 기준(매출액 30억원 미만)을 피하려고 제조되지 않은 제품을 만든 것처럼 허위증빙을 꾸민 뒤 거래처와 공모해 판매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또 이 회사의 특수관계자가 거래처에 판매대금을 입금하고 거래처는 이를 다시 회사 통장에 입금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관련 제품에 투입된 원재료가 이미 전량 폐기한 상태였고, 판매 시 사용돼야 하는 사용자 매뉴얼·포장재의 사용량도 전혀 없었다. 또 판매대금의 출처가 회사 특수관계자임도 확인됐다.

이에 원재료의 폐기여부와 사용자 매뉴얼과 포장재 등 판매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물품의 사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이외에 금감원은 △특수관계자 개입으로 순액을 총액으로 회계처리한 수법 △ 해외 자회사 예금 허위 계상  △거래처에 자금대여를 통한 허위 매출 △해외 자회사 허위매각 등 주요 적발 사례를 설명하고, 이를 예방할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세금계산서 등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라 할지라도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갖고, 자료의 진위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식적 서류 확인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중요사항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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