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 징후?…매매·분양권 모두 '거래절벽'
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 징후?…매매·분양권 모두 '거래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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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화 직격탄…강남 4구 거래량도 '뚝'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 이어 분양권·입주권 시장도 '거래절벽'을 피해가지 못했다. 양도소득세 강화 등 무거워진 세금 부담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은 모습이다.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 건수는 1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75건 대비 81.4% 줄었다. 올 1월 387건, 2월 383건으로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다 3월 405건으로 소폭 늘어났으나, 4월엔 전월의 절반수준으로 줄었다.

강남4구의 거래량 감소도 눈에 띈다. 지난해 12월 41건이 손바뀜하면서 거래가 잦았던 강남구에서는 지난달 거래량이 3건에 그쳤다. 송파구와 서초구도 각각 12건, 7건을 기록했으며, 강동구는 9건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분양된 물량이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 탓에 물건 자체도 많지 않을 뿐더러 올해부터 분양권의 양도세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까지는 분양권 보유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40%, 2년 이상이면 6~40%의 세금만 내면 됐었지만, 지난 1월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세는 일괄 50%로 높아졌다. 보유 기간과 차익 규모에 상관없이 차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때문에 양도세 강화를 피하려는 분양권 소유자들은 지난해 말까지 이미 처분을 마쳤고, 아직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래시기를 두고 눈치싸움에 돌입해 거래량이 작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정지역은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율을 50%나 적용 받는다"며 "입주 후에도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적용 대상지로 묶이는 등 규제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향후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해 전매를 서두르지 않는다는 게 일대 중개업자의 전언이다.

이런 흐름에 분양권 호가도 꾸준히 오름세다. 연말 입주를 시작하는 송파구 '헬리오시티'는 전용 84㎡의 분양권 가격이 올해 초 13억원대였지만, 최근에는 호가가 15억~16억원까지 치솟았다. 몇 달 새 많게는 3억원가량 오른 것이다.

당장 오는 6월 입주하는 서초구 '아크로리버뷰'의 전용 84㎡ 분양권 몸값은 24억~26억원 후반대에 형성됐으며, 로얄층은 27억원까지 줘야 한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최소 4억원 오른 수준이다.

서초구 잠원동 G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입주가 임박해 물건을 찾는 매수자가 많다"면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비교적 리스크가 적은 새 아파트로 투자하려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다만 소유주들이 호가를 계속 올리거나 물건을 거둬들이고 있어 거래량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당수의 수요자들이 정부의 다중규제에 발목잡히면서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6월에 종로구 '경희궁 롯데캐슬', 성북구 '래미안 아트리치' 등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6월 이후의 분위기가 올해 분양권 시장의 바로미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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