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종 기준...계획보다 28% 낮춰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는 민간 자본을 투입해 건설할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포천∼화도 구간)의 요금을 애초 계획보다 낮추기로 했다.
승용차(1종) 기준 통행요금은 2380원으로, 2017년 경상가 기준이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므로 개통 시점의 실제 요금은 달라질 수 있다.
2018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2일까지 서면 심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2 외곽순환(포천∼화도) 고속도로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일 밝혔다.
정부는 애초에는 승용차(1종)를 기준으로 3332원을 통행료로 제시했으나 이보다 28.6% 낮은 2380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시행자와 체결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시행자는 포스코건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며 고속도로는 2023년 말 개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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